방송 캡처
[일요신문] 안마방 출입 장면이 포착된 가수 세븐과 상추에게 영창행이 결정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연예 병사 8명중 7명이 영창행 징계를 받았다. 최근 안마방 출입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수 세븐과 상추에게는 영창 1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나머지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등의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븐과 상추의 안마방 출입에 대해 “처음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중국식과 태국식 시술소를 갔으나 문이 닫혀 심야에 영업하는 곳으로 갔다. 하지만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세븐과 상추가 성매매 의도는 없었지만 군인 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 이탈 등의 징계 사유로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의 군기강 해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복무중인 연예병사 15명 전원은 다른 부대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