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체크카드로 갈아탈 때가 왔구나” “신용카드 혜택이냐 소득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냐 고민이네”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라는 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