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 회의를 열어 39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는 학생이 낸 기성회비로 직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와 교직원의 성과제고 등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장 오는 9월부터 기성회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지금을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 제재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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