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0시 41분쯤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치매환자 유 아무개 씨(59)가 숨졌다. 불이 시작돼 직원 8명이 환자들을 대피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조 아무개 씨(55) 등 환자 4명이 연기를 마시고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요양원 병실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4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 난 병실은 7인실로 7개의 침대 중 사망한 유 씨의 침대만 불에 탔다.
유 씨는 발견 당시 한쪽 손이 침대에 묶인 상태였는데, 유 씨의 침대에서는 불에 탄 라이터와 담배 1갑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유 씨의 발작 증세가 심해지자 사건 당일 보호자에게 퇴원을 요구한 뒤 보호자 동의하에 병실을 옮겨 양손을 묶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 씨가 담배를 피우려다 불똥이 침대에 튀어 불이 났을 가능성, 라이터로 묶인 나머지 한 손을 풀려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병원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병원 측의 과실 여부 또한 조사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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