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사진제공 = 기재부
세제개편안에는 40년간 논란이 되어온 '종교인 과세'내용도 포함되면서 종교인도 201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최대 쟁점이던 소득 분류 방법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이 잡혔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을 일컫는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며 “성직자가 사역하고 받는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하고자 한 것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일단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과세 대상 종교인의 정의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재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을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이'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