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지법 김양호 부장판사는 수산전통식품 명인 이 아무개 씨(61·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에게 중국산 옥돔을 공급한 수산물 도매업자 강 아무개 씨(39)도 함께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한 전통 옥돔가공 기술을 30여 년 간 이어와 수산전통식품명인 2호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씨는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 씨로부터 ‘중국산 옥돔’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이 씨는 올해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강 씨에게 중국산 옥돔 14톤을 9천 700만 원에 구입해 이중 7톤가량을 직매장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를 통해 약 2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씨가 출연해 ‘가짜 제주산 옥돔’을 판매한 중소기업 전용 케이블TV 홈쇼핑인 홈앤쇼핑은 지난달 19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