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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연씨 병적기록표 징병관 확인 도장의 이름은 ‘이섭’ 또는 ‘남섭’으로 추정된다 | ||
이런 가운데 최근 <일요신문>은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서 새로운 문제점 한 가지를 확인했다. 병적기록표의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과 청장란에 직인을 찍은 당시 실무담당자와 담당과장의 근무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특히 실무담당자는 정연씨의 병역면제 판정 당일 해당과인 징집과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연씨 병적기록표 위겫??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연씨 병적기록표 가운데 ‘징병관’과 ‘청장’ 확인란에 찍힌 직인의 문제점은 <일요신문>이 이미 한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지난 8월13일자(535호) ‘병적기록표 7대 의문’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직인에 나타난 이름과 실제 당시 징병관과 청장의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7가지 의문점 중의 하나로 보도했다. 정연씨 병적기록표의 ‘징병관’란에 찍힌 직인은 일반적으로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결제인’에 해당했다. 이름 전체를 각인하지 않고 이름 가운데 두 글자 정도만 파 놓은 것.
다만 직인이 찍힌 상태가 좋지 않아 전문가들조차도 도장의 글자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두 글자 중 한 글자는 섭(燮)자의 약자였지만 나머지 한 글자가 이(李)자인지 남(南)자인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섭’이나 ‘남섭’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이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독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장’란에 찍힌 직인은 비교적 분명해 쉽게 확인됐다. 이름은 ‘이영민(李永敏)’. 병무청에 따르면 직인이 찍힌 지난 91년 2월11일 당시 징병관은 권오중씨였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김병규씨였다.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해당란에 찍힌 직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병무청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례상 징병관과 청장을 대신해 ‘징병관’란에는 실무업무 담당자가, ‘청장’란에는 담당과장이 날인하는 시기도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연씨의 병역면제 판정을 최종 확인한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실무담당자와 과장은 누구였던 것일까. 만일 실무담당자가 ‘이섭’ 또는 ‘남섭’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사람이고, 담당과장이 이영민씨였다면 병무청의 해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병무청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용택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연씨에게 최종 병역면제 판정이 내려진 91년 2월11일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징집과장은 이영민씨로 확인됐다. 또 당시 남두섭씨가 실무담당자로 이영민씨와 함께 징집과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정연씨 병적기록표상 ‘징병관’란에 찍힌 직인은 남두섭씨의 것이고, ‘청장’란에 찍힌 직인은 당시 징집과장 이영민씨의 도장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진 셈이다. 그러나 정연씨 병적기록표의 위겫??의혹은 이로 인해 오히려 더욱 분명해졌다. 문제점은 이들의 근무기간에서 새롭게 드러난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영민씨가 서울청 징집과장으로 근무한 시기는 지난 90년 6월1일부터 91년 11월13일까지다. 정연씨의 병역면제 최종판정 일자인 91년 2월11일은 이씨가 담당과장으로 근무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하지만 남두섭씨의 근무시기는 다르다. 남씨는 89년 11월1일부터 91년 3월15일까지 서울청 관리과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3월16일 징집과로 발령받아 10월31일까지 7개월 15일 동안 근무했다. 이는 결국 정연씨의 병역면제 최종판정일 당시 남씨는 관리과에 있었지 징집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병무청 한 관계자는 병적기록표 최종면제 판정 과정에 대해 “현역 입영대상자의 병적기록표는 징집과에서 관리하는데 부대에서 정밀검사를 거쳐 면제받은 신병의 병적기록표는 곧바로 해당과인 징집과로 다시 보내져 최종판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징병과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남씨의 직인이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찍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스터리다. 후임 담당자의 도장이 미리 찍혀 있는 셈이니 단순한 행정착오일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정연씨의 병적기록표를 나중에 위겫?또玖庸?최종면제 판정일 당시 징병과 실무자를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병적기록표 위겫??시기가 남씨와 이씨가 징병과 실무자와 과장으로 함께 근무하던 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무청은 새롭게 제기된 이 같은 의혹과 관련,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씨는 지난 94년 3월31일자로 의원면직됐으며 남씨는 93년 11월1일 체신부(현 체신청)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기자는 남씨에게 직접 병적기록표에서 발견한 의문을 확인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체신청 관계자는 “남씨가 58세를 정년(6급 이하)으로 하는 체신청 내규에 따라 지난 96년을 전후로 정년 퇴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