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윤 기자 wdosa@ilyo.co.kr
[일요신문]법원이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의 170억여 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해줬다.
10일 다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심씨에 대한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해주는 것으로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7일 심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심씨는 자신이 투자한 영화의 흥행 실패 등으로 재적적 어려움을 겪다 지난 1월30일 파산신청을 했다.
한편 심씨는 2011년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