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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대환 총리서리 | ||
장 총리서리는 큰 빚을 진 이유에 대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매일경제 TV 등 자회사 주식 매입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인 정씨 등이 거액을 대출 받은 올해 3월 이후 장 총리서리의 주식 지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부인 정씨 등이 돈을 빌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궁금증은 더 커진다.
부인 정씨는 올해 3월21일 자신의 신사동 상가와 어머니 이서례씨(장 총리서리의 장모) 공동명의의 안암동 상가를 담보로 각각 6억원과 12억원을 대출 받았다.
또 장모 이씨도 같은 날 본인 명의의 압구정동 아파트를 근저당 잡힌 뒤 12억원을 빌렸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녀에게 대출을 해 준 은행은 매일경제신문사 신사옥에 입주해 있는 당시 한빛은행(지금의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 부인 정씨와 장모 이씨가 같은 날 하루에, 집과 건물 3채를 담보로, 한 은행 지점에서 무려 30억원(채권최고액 기준)을 빌린 셈이다.
통상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빌려준 돈의 1백2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을 감안하면 정씨 등이 이날 실제 빌린 돈은 2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은 두 가지. 하나는 대출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가 하는 점, 다른 하나는 하루에 빌린 이 거액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장모 이씨의 아파트 근저당 대출건의 경우 60평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시세(11억원 안팎)에 가까운 금액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대출은행인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의 김재신 과장은 이런 시각에 대해 “근저당 접수는 이곳에서 하지만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대출해줄 수 있다”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특혜 대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세무사는 “은행이 담보 물건을 근거로 돈을 빌려줄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경매가”라며 “담보물 감정가의 60∼70% 수준의 금액을 빌려주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채권최고액(12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장모 이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은 10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금융권의 관행과는 거리가 있는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과연 거액의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하는 점. 장 총리서리 가족의 거액 대출 배경을 두고 매일경제신문사 내부에서조차 추측이 분분하다.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추징금과의 연관성을 떠올렸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조사 이후 우리 신문사의 추징금 규모는 1백억원 안팎이라는 얘기가 돌았다”며 “1백억원으로 가정하고 볼 때 법인이 추납한 금액과는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이 내야했던 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대환 당시 매일경제신문사 사장이 개인적으로 내야했던 세무조사 추징금이 아니겠느냐는 것.
하지만 매일경제가 추징금을 낸 것은 올해 6월 무렵으로 알려져 있어 이 같은 추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추론이 막연해지자 일부에서는 장 총리서리의 개인 사업체 운영설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95·96년께 회사 내에는 장 사장이 별도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장 사장은 미국 출장이 유난히 잦았는데 이 역시 개인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느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사업체는 바코드의 마그네틱과 관련한 홀로그램 사업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와 사업체 운영설까지, 소문만 무성한 30억원 대출. 소문을 잠재우는 것은 청문회에 출석할 장 총리서리의 몫으로 돌려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