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여성 택시기사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 아무개 씨(33)를 구속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김 씨는 8일 오전 2시쯤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한 논길에서 택시기사 A 씨(여·58)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택시기사 B 씨(여·57)를 성폭행하고 25만 원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8일 익산시 창인동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목적으로 A 씨의 택시를 잡아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택시기사가 여성임을 확인하기 위해 전면 유리창을 주시하는 등 치밀한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출소하고 나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보니 돈이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