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파트의 건설 계획이 세워졌던 곳은 창원시 팔용동 65~68번지 일대. 이 지역은 지난해 4월 D사 계열사인 B개발이 1백30억원 상당의 대지를 사들여 연립주택을 헐고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했던 곳이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고도제한 등을 해제해 주겠다’며 D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현금과 5천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등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D사가 계열사를 통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 ‘고도 제한’이라는 벽을 만났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창원시 팔용동 해당 지역은 창원시 지구단위계획상 연립주택부지로 지정돼 있어 2층을 초과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씨의 주장처럼 청탁이나 로비가 이뤄진 흔적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 이 지역의 고도제한은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건축과 이영유씨는 “팔용동 일대의 고도 제한이 문제가 됐다는 신문 보도를 접했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건립 계획도 잡혀있지 않으며 D사의 경우 건축 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법정 공방을 하던 와중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측은 최씨가 제기한 ‘청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한거희 보좌관은 “(한 위원이)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최규선씨는 물론이고 홍걸씨와 만난 적도 손에 꼽을 정도”라며 “최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한 보좌관은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을 처음 맡은 99년 당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홍걸씨가 (한 위원에게) 찾아왔었다”며 “그러나 문제가 되는 2001년 시점에는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씨가 검찰에서 한광옥 최고위원의 이름을 거론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그의 속내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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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측은 ‘창원 아파트 고도제 한 해제 청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