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사됐다.
병무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에 맞는 새로운 병역법 시행령과 규칙을 오늘 관보 등에 입법 예고했다.
공익근무요원의 전신인 방위병 제도는 현역병과 동일한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짧고, 출퇴근 복무 등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그 대안으로 19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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