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호섭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두 가지 법률적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혼인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혼관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분명 원고인 호섭씨는 어머니 김씨를 상대로 이혼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송이 유효할 수 있는 것은 가사소송법 제23조 때문. 이 규정에 따르면 혼인무효나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면 모두 가능하다. 아들인
호섭씨도 적법하게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
또 한 가지 의문은 ‘배우자의 상의도 없이 어떻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같은 일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남편 정씨가 김씨 몰래 협의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제도’가 실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이혼 연도인 1973년에는 호적공무원이 이혼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프닝이 왕왕 발생했다.
하지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제도’가 실시된 77년 이후부터는 협의이혼 당사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또는 본적지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들고 가 판사로부터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확인서를 받고 3개월 내에 본적지 군겚맡뼁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로소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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