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근 울릉군수는 지난 13일 “산림법과 환경관련법 등만으로도 자연자원 보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논의도 안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또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군이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울릉지역 자연생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면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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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다른 공원법 적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공항 활주로 등 섬지역에 꼭 필요한 개발계획 유치에 차질을 빚게 할 국립공원 지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향토청년회 등 지역단체들도 “공원지정시 오히려 생활권 침해와 집단시설지구 신설 등으로 환경파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보였다. 지난 88년부터 독도에 조림사업을 해 온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이예균씨(55·회장) 등 독도수호대 회원들은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독도개방 정책은 더욱 멀어지고 통제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나 환경부측은 “주민생활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성인봉과 나리분지를 중심으로 일정 고도 이상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독도는 이미 천연보호구역(82년)과 특정도서(2000년)로 지정돼 현재 입도 정책과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