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의 소유로 돼있는 경기도 오산시의 땅 일부를 전 씨의 차남이자 조카인 재용 씨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는 등의 행위로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씨를 상대로 오산 땅 매입에 전 씨 비자금에 들어갔는지, 재용 씨에게 땅을 넘기는 과정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 재용 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남 재국 씨의 소환도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