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게 판매장려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의 장려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심사지침에는 판매장려금이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부당반품이나 재고 비용 전가 등과 관련되진 않았는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지 등의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