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쇼핑센터빌딩.
이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절반 이상의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협약이 무산되고 결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주시는 앞서 지난해 7월 롯데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이 때문에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 공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사실상 대전시와 비슷한 모양새다.
부산 롯데타운 역시 건설공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전면 재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1년 11월 롯데가 부산해양청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매립준공검사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가 최근 부산지법에서 기각된 것. 당시 롯데는 107층짜리 롯데타운을 짓기 위해 부산시청사 주변의 북빈 물양장(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일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 후 없어지게 된 부두를 대체할 시설을 짓는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감사원과 부산해양청의 지적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즉 롯데는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 원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 결국 롯데는 소송에서 패소해 총사업비 425억 원 중 대체 부두 건설비용 341억 원에 해당하는 땅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롯데가 당초 호텔과 오피스텔 등으로 허가받은 건물 용도에 사업수익성을 이유로 주거용 공동주택을 추가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얻고 지상층 공사를 지체 중이다.
신상미 기자 sh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