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단독 보도한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채 총장 인선·검증 과정 및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채 총장은 가족으로 부인(55)과 16살짜리 딸이 있다는 사실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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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재직 시절인 지난 1999년 내연녀 Y 씨(54)를 처음 만났으며 대검찰청 마약과장 근무 시절인 지난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채 총장의 아들은 지난 8월 31일 미국 뉴욕 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 소재의 한 사립 초등학교를 다니던 채 총장의 아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부터 미국 유학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그렇지만 채 총장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도내용을 공식 부인했다. 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아들 채 군의 존재는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