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50분께 살인 혐의로 복역중인 A 씨(47)가 수용실 안에서 동료 수용자인 B 씨(43)를 때려 숨지게 했다.
교도소 조사결과 사건 당일 이들이 재소자 수용실에서 쇼핑백을 만드는 작업 등을 하는 도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A 씨가 주먹 등으로 B 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정신을 잃었고 인근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음날인 31일 오전 1시 17분께 숨졌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수용실 복도는 교도관 1명이 오가며 이들의 동향을 감시하지만 교도관은 순찰 업무를 돌면서도 이를 막지 못했다.
A 씨는 2008년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숨진 B 씨는 강도와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년 수감됐다.
순천교도소 쪽은 “평소 두 사람이 서로를 형,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이날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교도소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도소 쪽의 수용자 관리 부실 책임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