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이는 일부 암표상이 아닌 실수요자들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코레일은 1인당 구입매수를 제한해 일부 회원에게 할인승차권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하루에 파격가할인 승차권을 회원당 편도 4매, 횟수로 2회(왕복)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1개월간 최대 구입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할인율이 높아 암표상들의 이윤이 큰 점을 고려해 할인율을 하향 조정하되, 할인 공급좌석 수를 늘려 일반 고객이 할인좌석을 이용할 기회가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암표의 경우 정상적인 승차권이 아니라 승차권을 사진으로 찍거나 코레일톡 화면을 캡처해 거래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승차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운임은 물론 그 1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추가로 수수하고 있으니 거래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