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당정청은 지난 8월 회동에서 설과 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되 어린이날 포함 여부는 추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협의 관계자는 “당초 예상된 대로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유정복 안행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