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검 관계자는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채 총장의 말을 전했다. 또한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받을 용의도 있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현재 법무법인 ‘도연’ 소속 이재순 변호사(55)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과 9일에 채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고 보도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도 있음을 밝히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혼외아들의 모친으로 지목된 50대 여성은 한겨레와 조선일보에 “내 아들은 채 총장의 아이가 아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이 진실게임을 넘어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