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로 하 아무개 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께 울산시 중구 남외동의 한 아파트 가구에 1층 베란다로 침입했다. 집안을 뒤지던 하 씨는 잠에서 깬 김 아무개 씨(30)에게 발각돼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 씨는 쫓아온 김 씨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옷과 신발이 벗겨졌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옷에 묻은 땀으로 DNA를 분석해 절도전과 5범인 하 씨의 신원을 확인해 충북 청주와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하 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하 씨는 2년 전 저지른 다른 절도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