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스미싱은 수신자가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지게 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또 수신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빼내 같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한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법원등기 스미싱 문자를 보면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하였습니다”, “[알리미] 형사소송건으로 법원출석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다.
문자 메시지에 적힌 법원 도메인을 보면 'net'으로 끝나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scourt.go.kr로 'go.kr'로 끝난다.
법원을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go.kr'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net'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스미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에 경찰청은 스미싱 예방 7가지 수칙을 공개했다.
내용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지인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을 경우 클릭 전 전화로 확인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알 수 없는 출처'에 V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으로 스팸 문구를 등록해 사전에 차단 ▲T스토어ㆍ올레마켓ㆍU+앱마켓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를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금지
한편, 지난 8월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돌잔치 초대장이나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