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 윤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 아무개 교수(5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자금을 횡령해 진단서 발급에 사용한 혐의로 윤 씨의 전 남편 류 아무개 영남제분 회장(66)도 구속기소했다.
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류 회장은 허위 진단서 작성을 위해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건냈으며, 회사 자금 87억 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만 2억 5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 소리 나는 입원비 소식에 네티즌들은 “입원비도 기가 막힌데 횡령한 돈이라니” “멀쩡한데 입원비로만 2억?”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꺼내쓰나” “사모님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