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에 열린 프랜차이즈서울 가을박람회 모습. 연합뉴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 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변경등록(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4월 30일)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4월, 변경등록 절차를 공지하고 한 달을 연장, 5월까지 변경이행 등록을 기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5개 가맹본부가 7월 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결국 등록이 취소된 것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상 가맹점 개설 수익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는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으로 추정된다”며 “단순 불이행의 경우 내년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금은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아 무심코 날짜를 지나쳤다가 다시 재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자의건 타의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업체 발표로 해당 브랜드 관계자들은 빗발치는 문의전화에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는 후문이다. 가맹점 수 120개가 넘는 한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정보공개서가 취소됐는데 명단이 공개된 뒤 창업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전화가 줄을 이어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 외식가맹본사 대표는 “가맹점 신규 개설을 중단하고 현재 개설된 가맹점에 집중해 내실을 기하려고 일부러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보공개서가 취소되고 나니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것처럼 비쳐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소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창업 시장도 불황이다. 한 달에 신규 가맹점 하나 개설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절차에 정보공개서 등록비용으로 가맹거래사에게 30만~70만 원을 지급하려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보다 가맹점 운영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 철저한 가맹본사 모니터링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한 브랜드 외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출 및 성장 부진으로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한 브랜드도 112개에 달한다. 해당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부실 경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브랜드가 자진 취소된 한 외식브랜드 가맹점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한 점주의 얘기를 들어보자.
“창업 당시 누구나 알 만한 브랜드여서 고민 없이 선택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회사가 경영부실로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한 법인이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은 휴지조각이 됐다. 브랜드를 인수한 회사 대표는 외식업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났고 가맹점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저 브랜드 한물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나도 언제까지 이 점포를 운영해야 할 지 고민이다.”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를 살펴볼 때 가맹점 수, 매출만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손익구조, 법인이나 대표자가 자주 바뀌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성공을 100% 보장받을 수는 없다. 창업자 스스로가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