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일요신문 DB.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일부 달력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글날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던 한글날은 1991년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1991년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2년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내년 법정 공휴일은 한글날을 포함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1월 1일, 설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성탄절(12월 25일)을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났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