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캡처
이는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993명이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이 345명, 법인이 648명이다.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21명, 총 체납액은 256억 원에 이른다.
이 명단에는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과 연예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 A씨(40)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7개월간 건보료 2543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올랐으나 공개 하루전인 어제(24일) 체불액을 납부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고액 장기 체납자의 병원 이용 때 건강보험 혜택을 차단하는 등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