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동양그룹은 30일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동양그룹이 갚아야 하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 지주회사인 동양그룹이 30일 상환해야 할 자금은 회사채 905억 원, 기업어음 195억 원 등 1100억 원 규모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이날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제한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작업에 매진해 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 준 고객 및 투자자들께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 회장은 “계열사 및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법원을 도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동양그룹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