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캡처
30일 방송된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부하직원을 개인 운전기사처럼 부려 출퇴근은 물론 외부 식사자리에까지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 공용차량 운영 규정에는 교정본부장은 고위 공무원 '가급'으로 출퇴근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직급이다. 출퇴근 차량 배정 대상은 장관, 차관,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정본부 측은 “교정본부장에게 전용 차량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 부득이하게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직원을 '카풀' 개념 삼아 운전기사로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