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공기총을 쏴 겁을 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최 아무개 씨(55)가 경찰에 입건됐다.
1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새벽 3시 20분께 북구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자신에게 아내가 나무라자 욕설을 퍼붓고 방안에 있던 딸이 이를 말리자 흉기로 두 사람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놀란 아내가 집 밖으로 피신하자 최 씨는 포터 트럭에 있던 공기총을 꺼내와 허공에 쏘는 등 겁을 줬다.
경찰은 “최 씨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려 허가된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다. 최 씨가 술에서 깨면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사회 많이 본 뉴스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단독] "감사할 게 없어 감사 안해" 방림, 자회사 요양원 부정 의혹 몰랐을까
온라인 기사 ( 2026.05.08 13:58:07 )
-
[단독] 200억 대 폰지사기 의혹 업체 '더리우', 소송 건 피해자에 책임 전가
온라인 기사 ( 2026.05.08 12:3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