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새벽 3시 20분께 북구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자신에게 아내가 나무라자 욕설을 퍼붓고 방안에 있던 딸이 이를 말리자 흉기로 두 사람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놀란 아내가 집 밖으로 피신하자 최 씨는 포터 트럭에 있던 공기총을 꺼내와 허공에 쏘는 등 겁을 줬다.
경찰은 “최 씨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려 허가된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다. 최 씨가 술에서 깨면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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