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행위 차단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불법 낚시어선과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사고 원인인 정원 초과, 음주 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과 출항, 안전장비 구비여부,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속기간 중이라도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할 방침이며 오는 10일까지를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해 이 시기에 단속된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