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 조합원 11명이 연대해 20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0년 공장을 점거하고,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 비정규직지회가 울산1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로 차량 2만 6761대를 만들지 못해 3000억 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