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SBS <8시뉴스> 캡처.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하고 방사능 검출량 수치와 날짜를 원본과 다르게 표시해 방송한 SBS <8시뉴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SBS <8시뉴스>는 지난 8월 20일 '일 수산물 방사능 공포'를 다룬 보도에서 사용한 도표 하단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일명 '노알라'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