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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10일 이철승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 석한 이 시장.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
서울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1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전격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선거운동개시일인 지난 5월28일보다 훨씬 앞선 올해 1월 말 ‘이명박 출판기념회’ 답례를 빙자해 대학동문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우편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우편물은 지난 1월말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이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감사편지다.
신씨의 불법 혐의는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편지 내용이다. 단순한 감사편지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터. 하지만 편지내용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이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목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한 가지는 우편물 배포 대상.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모두 9만 장에 달하는 우편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당원 등 3만 명과 출판기념회와 무관한 고려대학 동문 6만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문제의 우편물을 보낸 것.
선거사범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과의 한 관계자는 “2백∼3백 장만 보내도 문제가 되는데 9만 장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분량일 뿐만 아니라 불법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작비와 발송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비용이 과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만일 이 시장이 신씨의 불법행위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 시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 “편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송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나 혼자서 처리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이명박 후보는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 시장의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또 “이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보다는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던 한나라당 후보경선에 골몰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경 쓸 여유나 시간이 없었다”고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가 편지의 내용은 물론, 9만 장에 달하는 우편물 발송사실도 몰랐다는 신씨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그러나 관련자 진술 이외에는 특별한 물증을 찾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검찰 주변에서는 이 시장의 관련 여부에 대한 수사가 크게 진척되진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히딩크 감독과의 ‘가족사진 촬영사건’에 이은 부인 동문회 수련회 참석 파문, 인터넷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 등 취임 직후부터 각종 구설수에 휘말렸던 이 시장. 그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신씨의 구속은 어찌됐든 또 하나의 ‘악재’인 것만큼은 분명한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