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에 미리 요금을 내고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방통위는 미지급된 유료방송 환급금 106억 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전용사이트(www.kait-tvrefund.kr)나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방통위는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유료방송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환급액이 소액이어서 환급을 기피하거나, 해지할 때 유료방송사를 방문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여전히 미환급금이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