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만(55) 씨가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통령 유족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얼추 따져보면 10조가 넘어간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박지만 씨는 허위 사실로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11월 주진우 기자에게 3억 원을 청구하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