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등 콜밴 차량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명동과 이태원 구간, 동대문과 강남 구간, 명동과 동대문 구간 등을 중심으로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운수사업법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구는 단속에 적발된 콜밴을 대상으로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화물없이 승객을 탑승할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이 부과된다.
미터기나 갓등이 설치된 차량에게는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이 징수된다. 과다요금,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구에 따르면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중량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이며 출발 전에 승객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
콜밴으로 등록된 차량은 2013년 10월 현재 서울시(820대), 경기도·인천시(995대) 등 총 1800여대로 중구에 위치한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는 약 50대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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