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 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대치동행 버스에서 수첩 안에 숨겨둔 스마트폰으로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부동산 임대업체 직원인 A 씨는 미리 수첩에 작은 구멍을 뚫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외부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든 뒤 DMB 방송을 시청하는 척하며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2개월 이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 버스에서 수첩을 여성 쪽으로 들이미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한 끝에 범행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