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 등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민들에 따르면 1986년 상업포경이 금지된 뒤 17년간 고래 어자원이 지속 보호돼 동해안은 10~50마일 해역에만 나가도 돌고래떼가 수백~1천 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나타난다는 것.
어민들은 돌고래는 오징어와 멸치 등 먹이사슬 어군을 따라 이동, 오징어조업 성어기인 음력 10월 보름 이후부터 정월 보름까지 출현 횟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김석암 구룡포 근해 오징어 채낚기협회 회장은 “돌고래들이 오징어 어군을 뒤쫓아와 어군들을 분산시켜 정상조업이 힘든 실정인 데다 분산된 오징어들이 먼바다로 이동하거나 심해로 사라져 어장이 조기 소멸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국제포경위원회의 포획금지 고래 가운데 보호 가치가 낮은 돌고래들은 조업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제한적으로 연안포획이 허용되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한국포경재개추진협의회 창립을 추진한 변창명씨(69)는 “고래자원의 증식과다로 고래에 의한 오징어•명태•꽁치 등 어류 포획량이 엄청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해양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고래번식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