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군(14) 등 중학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웃 학교 중학생 B 군(13) 등과 수차례 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외 현장에 함께 있던 10여 명의 중학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자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이 이웃 중학교로 전학을 간 뒤 예전 학교의 동급생과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받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말다툼이 커져 두 학교의 친구들을 데리고 직접 만나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A 군 등을 귀가 조치했으나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나이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보내지며 만 15세 이상 피의자는 형사 입건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폭행에 가담한 학생 수가 많아 조사를 더 해봐야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될 것 같다”며 “학교 측과 학생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