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도 대손충당금을 전혀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계상 분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도 이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미지정과 함께 계열사 대출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의 주석 미기재 등을 고려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신청했다.
비상장사인 동양대부는 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다. 금감원의 요청으로 공인회계사회는 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양대부의 감사인인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됐다. 검찰이 동양대부의 회계 부분을 포함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분식회계 가능성과 함께 동양대부가 계열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