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바로 국정조사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 아직 당론도 결정된 바 없다. 다만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의 의혹이 한 점이라도 남아있을 경우 국정조사 특검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검찰간부가 이례적으로 ‘셀프감찰’을 요청했다. 이것을 ‘면죄부 받기 위한 쇼’라고 언급한 배경이 무엇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 간섭을 한 것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지휘부에서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현재 드러나지 않았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기에다 ‘감찰해 달라’하고 있다.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국정조사 특검이 진행된다면 민주당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대검이 감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대검의 감찰은 윤 전 팀장이 조 지검장에게 보고를 제대로 했나 등 ‘윤석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본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했다는 것이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
―윤 전 팀장이 배제된 이유가 ‘상부보고 누락’과 ‘검찰 내부기강을 문란하게 했다’였다. 이견이 있는가.
“윤 전 팀장으로서는 애초에 수사 간섭이 있다는 의심을 품고 (조 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다. 맨 처음 국정원 댓글조사를 할 때 황 장관이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윤 전 팀장은 기다린다면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팀장의 전결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것이다.”
―국정원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도 수사 배제의 이유가 됐다.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면 국정원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국정원 특권을 인정하는 법은 1963년 박정희 대통령 때 제정됐다. 윤 전 팀장이 수사 간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하지 않았다면 증거확보도 어렵고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전 팀장의 불출석을 종용하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수사기밀 언급과 자신을 언론에 ‘보고라인을 무시한 파렴치’로 몰고 간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팀장은 기관증인으로 출석은 ‘필수’였다. 출석이 필수인 윤 전 팀장에게 검찰 지도부에서는 ‘아프다’는 신변을 핑계로 출석을 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윤 전 팀장이 수사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현재 윤 전 팀장이 관여하지 않은 재판이 엉망이 됐다고 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유야무야, 그야말로 형식적 재판이 된 것이다. 검찰내부의 공안통과 특수통의 충돌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는 정의로운 일선검사와 권력에 타협하는 상층과의 갈등이다. 윤 전 팀장이 복귀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공소유지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