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세브란스병원 소속 박 아무개 의사에게 자격정지 3년을 잠정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지만 의사 면허와는 무관하다.
이 처분과는 별개로 의협 중앙윤리위는 보건복지부에 박 아무개 의사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유전무죄를 몸소 실천한 의사에게 고작 자격정지 3년이라니” “돈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판 사람이 의사 맞나” “사모님 주치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