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는 29일 '법정관리 개시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지난 28일 SC은행에 공문을 보내 전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SC은행은 지난 25일 동양네트웍스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 중이다.
SC은행은 양 사가 맺은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도산해지조항'에 따라 법정관리를 개시한 동양네트웍스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동양네트웍스는 대법원 판례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관리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과 해지등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 3자에게 발주하면 '갑(甲)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네트웍스 측은 “SC은행측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계없이 기존 SC은행 이용고객의 편의와 거래 안전을 위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2009년 SC은행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KT FDS를 인수, 현재까지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중이다. 오는 2014년 12월까지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대해 SC은행 측은 “당행도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충분한 법률자문 및 검토를 거친 후 고객 보호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객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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