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9일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 화장품 가맹점 94곳을 직접 찾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재판매 하는 매장 81곳 중 16%(13곳)가 '원하지 않는 제품구매 강요(물량 밀어내기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수수료매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94곳 중 17%(16곳)가 일정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었다.
제품구매 강요의 경우 본사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 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여기에 전체 응답자의 20%가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었다. 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점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토록 강요당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가맹점주 4명 중 1명은 계약조항 중 가맹해지 관련 부분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로 이미 판결을 내린 조항도 계약서에 그대로 명시하고 있었다. 서울시가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화장품업계의 가맹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위생점검 4회 위반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중도해지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맹점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불공정 피해가 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돼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