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 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 6월 기소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트위터 댓글활동을 공소장 변경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추가하려 한다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을 남기거나 퍼나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를 받게 됐다.
공소장 변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정원 수사 두고 윤석열 조영곤 그렇게 기싸움 하더니 결국…” “사법부는 살아있구나” “판사에게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된다”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