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오덕식 판사는 “대형마트와 지하상가, 대학가 주변 버스 정류장 등지를 돌며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많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6시께 홍천군의 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던 여성을 뒤따라가 우산 끝에 부착한 볼펜형 캠코더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김 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7월 22일 부터 한 달여간 몰래 촬영한 여성은 117명에 달한다.
오덕식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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