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주)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김 회장은 8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장남 동관씨에게 파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용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서 평가방법에 다소 오류가 있었고, 평가자인 삼일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일부 왜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화의 이사인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0년 5월 “김 회장 등이 한화S&C의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김 회장의 큰 아들인 동관씨에게 저가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