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접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45)와 B 씨(38)를 협박해 4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동 공갈)로 사채업자 최 아무개 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서대문서 소속 두 경찰관과 친분을 쌓았다. 최 씨는 두 경찰관에게 성접대 등 각종 향응을 제공하며 환심을 얻었다.
그러던 중 최 씨는 2010년에 경찰 수사를 받게 돼 두 경찰관에게 “수사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다. 하지만 최 씨의 바람과는 달리 경찰은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화가 난 최 씨는 청문감사실에 “두 경찰관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뒤 협박해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진정서를 토대로 경찰이 감사에 착수하자 경찰관 A 씨는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A 씨 역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최 씨와 짜고 B 씨를 협박하게 된 것. A 씨와 최 씨는 B 경찰관을 향해 “A 씨가 모두 책임질테니 돈을 달라”고 협박해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6일 경기 남양주에서 최 씨를 붙잡기에 이른다. 이후 진정 내용의 진위를 파악한 경찰은 두 경찰관을 파면 시켰다.
결국 A 씨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됐고 B 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사채업자와 부패 경찰관의 막장 시나리오는 마무리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